양계사업부
○ 분말소화기 관리
1. 분말 소화기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화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.
2. 매월 2회 이상 정기적( 1일. 16일 ) 으로 소화기를 상하로 뒤집어 흔들어 놓는다.
3. 인근에 있는 소화기 위치가 표기된 안내문을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 상단에 부착한다.
4.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화재 예방 교육을 HACCP 교육 시간에 실시한다.